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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꿀 팁!] \"종부세\" 털어내자!!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0-10-26 조 회 1066
첨부파일

원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125812456

원문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안녕하세요~! 정민 코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꿀 팁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꿀 팁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한 팁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실까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언제일까?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입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시기는 12월이지만, 그 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는 점!!

예로 제 생일인 9월에 주택을 파신 경우, 종부세를 내는 12월에는 해당 주택을 안 가지고 있지만

6월 기준으로는 현재 소유자였기 때문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 매도자라면 5월 31일까지 팔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로 사야

그 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보유한 지분에 대한

기준 시가가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종부세 계산 방법은?


우선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 주택이라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인별로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정시행가액 비율은 올해는 90%, 내년에는 95%,

내후년부터는 100% 적용.)

예로 제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90%를

곱한 3억 6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죠~???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종부세에서는 주택 수 역시 인별로 계산합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1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 채식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1주택으로, 2주택을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2주택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독 명의 vs 공동명의 중 무엇이 유리할까?


앞서 자주 나왔듯이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자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도 각자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단독 명의의 세제혜택>

1. 공제금액 6억 원에 추가로 3억 원 공제.

2. 장기보유 세액공제 가능 (5년 이상)

3. 고령자 세액공제 가능 (만 60세 이상)

1번인 경우, 공동명의로 해서 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2,3번 같은 혜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장기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부동산은 배울수록 다양한 조건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배워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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