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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 꿀 TIP!] 집 살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0-11-25 조 회 1116
첨부파일

원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141621114

원문 작성자 : 올집 코디 고정민

 

집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안녕하세요~ 정민 코디입니다.

모든 분들의 소망인 내 집 마련!!

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던 중!!

내 집 마련 시 들어가는 비용과 그 외 기타 꿀팁까지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0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 취득세란?

매매/신축, 교환, 상속 등을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

2.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란?

취득에 대한 가산세로 자동으로 산정되는 세금.

TIP) 취득세는 이텍스(etax.seoul.go.kr) 혹은 담당 구청에서 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납부기한 엄수 필수)

02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1. 인지세란?

나를 집주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매 계약서에 정부 수입인지라는 것을 첨부하게 되며, 이때 첨부되는 수입인지의 가격.

2. 등기신청 수수료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종이 신청 시 15,000원 / 이폼 신청 시 13,000원)

TIP) 셀프 등기 시 정부 수입인지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거!! 공인인증서와 결제수단만 있으면 온라인(www.e-revenuestamp.or.kr)으로 발급 가능해요.

03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1.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

공인중개사 법에 따르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수수료 요율은 거래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미리 계산해둔 법정 한도 수수료를 제시하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는 게 좋아요~

2. 법무사 수수료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보통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무사에 맡기는 대신 지불하는 금액이죠.

법무사 수수료에는 기본 수수료와 누진료, 취득세 납부 대행과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대행,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마다 수수료는 다르며 서로 협의하여 진행되니 여러 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보셔야 해요!

04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