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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개업소 필독! 인터넷 부동산광고 규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0% 이해하기!
작성자 올집 코디 고정민 날 짜 2020-08-09 조 회 1305
첨부파일

원문 : https://blog.naver.com/smartwapt/222033774858

원문 작성자 : 마케팅팀 김정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이 승인되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관련 업종 종사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변경된 개정안을 토대로한 『인터넷 부동산광고 개정안』 알려드립니다!

중개업소 분들이나 관련업종 종사자분들께서는 시행되는 개정안을 필독하셔야겠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8월 21일 부터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표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위배 되었을때 제재의 대상에 해당되니,

하기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부당한 허위매물 광고 기준

-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

-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명시사항(세부기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세부기준)>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

- 중개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곳 표시

- 연락처는 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표시

-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경우 표시하면 안됨

매물의 면적, 가격

- 부동산매물의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

- 가격은 거래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 제시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로 구분해 표시

- 방수와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숫자 기입

- 사용검사일, 준공인가일 등은 행정기간이 승인한 날짜 표시

관리비

- 관리비는 월 평균액을 표시

예) 다세대 주택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1만원 수준

입주가능일

-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 가능한 세부날짜를 표시

'즉시입주' 문구 표시가능

건물의 방향

- 주거용은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 기준

- 그 밖의 건물은 주출입구 기준

- 8개 방향(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표시

<허위/ 과장 / 기만 광고에 대한 세부기준>

허위 광고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중개사가 임의로 올린 광고

중개 물건이 존재하지 않은 위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한 광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에 중개 의뢰 받지 못한 중개사가 타공인중개사의 의뢰받은 물건을 함부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광고를 계속 올리는

경우

경매 대상인 부동산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중개생물로 올리는 행위

해당 물건에 대해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물건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

거짓 광고 유형

- 부동산가격을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다른물건의 평면도나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는경우

- 광고에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 관리비가 실제금액과 다르거나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나는경우

-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기만광고의 유형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토지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행위제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 광고하면서 기반시설이 없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작게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위반 사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허위매물을 등록해선 안되겠죠?

그렇다면 중개사소의

인터넷 부동산 광고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초기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기존매물 거래여부 파악

2. 수시로 보유매물 거래여부 파악

3. 중개보조원 매물등록건 노출전화번호 확인

4. 구청에 대표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록 여부 확인

5. 인터넷매물광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 발굴

공인중개사 외 중개보조원(실장) 다수가

함께하는 중개사무소는 걱정이 많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1. 홍보매물에 '매물번호' 부여하기~

이제는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대표번호 1개' 로만

온라인 광고 노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함께 근무하는

구조에서는 '매물번호'를 통하여

보유매물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좋을거라 봅니다

 

2. 상호 브랜드, 대표번호 홍보가 중요~

중개보조원(중개실장) 핸드포번호 노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홍보력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홍보력이 높아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개사무소 상호(브랜드)

중개사무소의 대표전화번호도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몇 몇 대형 중개법인은

1588-××××

1599-××××

번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네요

당연히 좋은 매물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중개사무소의

브랜드 또한 많이 중요해 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광고 대처법 잘 살펴보시고 광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업종 종사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도가 되었길 바랍니다!

'올집'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객니즈인 '언택트'에 맞춰

언택트 올인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집찾기/이사/청소/가사 세금 등

주거에 관련된 모든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 어렵고,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부동산이

올집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접근 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올집의 '구해줘 올집'과 '찾아줘 올집'

특히 '구해줘 올집'과 '찾아줘 올집'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역을 선택하면

각 분야 전문가가 매칭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하고,

전문기업에게는 서비스에만 집중 할 수 있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답니다!

부동산중개의 인터넷광고 개념도 점차 변화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서비스 우수 인증기업

브랜드를 함께 할 상담 문의 : 02-2039-0321